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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자금소개
지원목적 :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함으로써 농축산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대출금리 : 연 2.5%
대출조건
농축산경영자금 대출조건
구분
대출금액
상환조건
농업경영자금
자금연도별 농가당 1,000만원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
재해대책경영자금
농가당 100만원~5,000만원이내(법인 1억원이내)
1년이내(1년연장가능)
대출사무소 : 대출신청은 농업인 거주지 또는 거소지 관할 농협 본ㆍ지소
대출 대상자
농업경영자금 : 벼농사 등 경종농가 및 맥류, 채소, 과수 원예 등 특작농가
축산경영자금 :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법인ㆍ단체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재해연기자금 : 재배피해 농가에 대하여 1년(또는 2년) 상환연기 및 1년(또는 2년) 동안 이자감면
대출 절차
농가 및 영농회 처리사항
개별농가는 경작면적,농업경영비 소요액,대출금액을 기재한 대출 신청서를 마을영농회에 접수
영농회 임원회에서 농가별 신청금액을 농업경영비 소요금액과 영농규모를 감안하여 대출신청금액 조정 결정
대출사무소 처리사항
영농회에서 제출한 영농회별 대출신청서에 의거 신용불량 거래자, 연체채권 보유자, 임대농, 비농업인, 한도초과 대상자 등 대출부적격자 여부 심의
소요경영비 심사, CSS심사등을 통해 최종 대출금액 결정
자금소요시기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대출지원
대출종결기일 : 익년도 1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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