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남농협

우리농협은 농민 조합원및 고객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생활속의세무

농입인 세금감면 정보

농가 부업소득

가축 사육이나 특산물의 가공판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농업인이 농업 이외에 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일정규모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가부업
  • 농업인이 부업(副業)으로 축산ㆍ양잠ㆍ양어ㆍ민속공예품ㆍ식품가공 등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전통주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 민 박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으로서 객실이 7실 이하인 시설
    • 특산물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특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특산물
    • 전통차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의 개발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차
    • 전통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기타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이하의 소득
k2web.bottom.background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