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남농협
우리농협은 농민 조합원및 고객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축 사육이나 특산물의 가공판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농업인이 농업 이외에 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일정규모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