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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법률용어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이다.

가처분이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을 말한다(그 외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처분도 있다.)

가압류,가처분은 종국적인 판결 즉 승패가 날 때까지의 임시조치이므로 앞에 ‘가’자를 붙인 것이고,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경우 가압류, 가처분에 앞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데,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의 종류
  • 부동산 가압류
    채무자의 특정부동산(토지, 건물)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한다.
  • 유체동산 가압류
    채무자의 유체동산(냉장고, 텔레비젼 등)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한다.
  • 채권 가압류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지 못하도록 채권을 가압류한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한다.
  •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매매, 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못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이와 같은 가압류,가처분은 신속히 처리되므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가압류,가처분만으로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이 해결되어 버리는 일이 자주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 그러나 그 신청방법이나 신청 후의 조치, 상대방 채무자의 이의 등으로 법률상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므로 가압류,가처분은 대단히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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