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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안내

탈퇴의 종류

임의탈퇴 , 양도탈퇴, 당연탈퇴(자연탈퇴) , 제명

탈퇴구분

임의탈퇴

  • 본인의 탈퇴의사에 의한 탈퇴
    (가입신청자가 파산자.금치산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주민등록증, 도장, 출자금 증권

양도탈퇴

  • 본인의 조합원관련 지분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조합원을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 구비서류 :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양도인의 조합원 탈퇴 신청서, 양수.양도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당연탈퇴(자연탈퇴) : 이사회 확인없이 탈퇴처리 가능

출자금 납입과 관련 장부의 작성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사망하였을 때
  • 파산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 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를 말함

지분환급

지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경제적 가치

지분환급 범위

지분의 환급시기 : 탈퇴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 환급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지분 환급의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조합은 그 조합원에 대해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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