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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우바이오는 2일 중국 법인 북경세농종묘유한공사가 중국 종자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토마토 신품종보호권 침해 소송 2심에서 지난해 12월31일 최종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종자업체에 침해 행위 중지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분쟁은 북경세농종묘유한공사가 중국 종자업체가 판매하던 토마토 종자가 자사 보호 품종인 ‘12T108’과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중국 종자업체는 한국 종자기업 A사에게서 토마토 종자를 공급받아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에서 중국 재판부는 ‘유전자(DNA) 마커 분석 결과’를 근거로 분쟁 대상 품종과 세농의 보호 품종이 유전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DNA 마커 분석은 품종마다 고유한 유전자 정보를 비교해 동일 여부를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기술이다.
여전히 ‘재배시험’을 중심으로 품종 동일성을 판단하는 국내와 달리 중국이 DNA 마커 분석을 활용해 종자 품종 분쟁을 해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재배시험은 동일한 품종이라도 재배환경과 조건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복제(카피) 품종 입증이 쉽지 않다.
NH농우바이오는 판결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DNA 마커 분석이 신품종보호권 분쟁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원기 NH농우바이오 육종연구소장은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DNA 마커 분석의 법적 활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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