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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가 빠르게 감소하는 흐름을 완화하고자 금융당국이 점포 폐쇄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점포 폐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올 3월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방을 중심으로 은행 점포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성과 편익을 높인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6427곳이던 은행 점포수(시중·특수·지방 은행 포함)는 지난해 5523곳으로 줄었다.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경우 사정이 더 열악하다. 지난해 기준 성인인구 10만명당 은행 점포수는 서울이 19.3개였지만, 충남은 9.2개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은 12.7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5.5개)보다 낮다.
우선 금융위는 점포 폐쇄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은 자율규약 형태로 점포 폐쇄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 점포가 반경 1㎞ 이내에 있는 다른 점포와 통합할 경우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반경 1㎞ 내 점포를 통폐합할 때도 ▲점포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3개월 전 고객 사전 통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4개 항목인 사전영향평가 지표는 8가지로 늘어난다. 또 인근 점포와 거리가 10㎞를 초과하고, 고객 대면서비스 의존도가 전체 점포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폐쇄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도 높인다.
아울러 금융위는 점포를 닫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디지털 점포 및 이동점포 운영 활성화, 은행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해대 기자 hda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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