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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26-02-11 09:14:31.0
제목 : 민생금융범죄 특사경협의체 가동…금감원 “사후수습 아닌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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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유관협의체 등을 가동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상호금융의 조합별 연체율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밀착 관리하고,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등도 개선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사진)은 9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후 수습 중심이 아닌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며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 위험 포착, 감독·검사, 시정·환류를 일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상품의 생애주기(설계·제조, 심사, 판매, 사후관리)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출기관의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을 바꾸기 위해 안내도 강화한다.

사후적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한 예로 실손보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실손보험 전담협의제’를 고도화한다. 피해 분쟁 백서(가칭)를 작성해 소비자들이 보험 피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빈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소비자 피해 관련 고의·중과실 입증 자료에 대한 판단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또 “불법사금융 등을 척결하기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유관협의체’를 추진하겠다”며 “수사기관 업무지원, 정보공유 확대 등으로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제고해 잔인한 금융을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지주의 이사회 독립성, CEO 선임절차 등을 점검해 미흡사항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바꿔나가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해가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금융위·학계·법조계 등과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가동 중이다.

더불어 상호금융의 조합별 연체율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합별 연체율 부실채권 정리목표를 설정해 이행을 점검한다. 필요한 경우 상주 검사역도 파견한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자금 유출 문제 대응을 위해 강도 높은 현장 점검과 규제 체계 마련을 예고했다. 앞서 6일 오후 빗썸은 고객 이벤트로 총 695명에게 62만원을 지급하려다 62만개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오지급 사고를 일으켰다. 비트코인 1개 가격은 1억원을 상회한다.

이 원장은 “현장 점검 중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는 경우 현장 검수로 전환해 위법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해대 기자 hda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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