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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09:19:32.0
제목 : 설 연휴 카드대금·공과금 납부 19일로 연기
02_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금융당국이 설 연휴기간 금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연휴기간 예금·대출 만기와 카드대금·공과금 납부일이 일괄 연기되고, 주택연금은 연휴 전에 앞당겨 지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설 연휴기간 금융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권과 협력해 각종 결제·지급 일정을 조정하고 취약부문에 자금을 선제 공급한다고 밝혔다.

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기간 이자분을 포함해 19일 환급된다. 연휴 중 대출 상환 만기는 연체이자 없이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휴 전 조기 상환을 원할 경우 금융사와 협의하면 13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과 공과금 납부일도 연체료 없이 19일로 연기된다.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와 겹칠 경우 13일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도 연휴 일정에 따라 조정된다. 주식 매도 후 통상 2영업일 뒤 지급되지만 연휴와 겹칠 경우 연휴 이후로 미뤄진다. 예를 들어 13일에 매도한 주식 대금은 17일이 아닌 20일에 수령하게 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 대금과 보험금 지급 일정은 금융사별로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설 연휴기간 12개 은행은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이동점포를, 공항 등에는 환전·송금이 가능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명절 자금도 공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서 총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명절 선물 배송,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을 사칭한 문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정보 유출에 대비해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류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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