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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판매
유류판매
유류판매
성남농협은 농가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 조합원 농민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입문의
성남농협 경제지원팀 031-751-1397 (FAX : 753-9919)
면세유류 구입시 유의점
면세유류 구입시 관내 주유소만 이용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농업인 구입편의를 위하여 인접 시, 군 지역까지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용트렉터, 농업용콤바인 중 2002. 7. 1 이후 신규 구입, 신고한 경우에는 엔진가동 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엔진시간계)가 부착된 기기에만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트렉터, 콤바인은 사용실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간 80,000리터 이상 사용하는 농업용 난방기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농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업생산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 치어 등의 구입서류 사본
농업생산에 투입된 자재 구입서류 사본
도소매,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량, 출하량 등 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판매서류
제출기한 : 매년 1.31. 및 7.31. (연 2회 반기실적 제출)
미제출시 면세유류 공급불가
면세유류 구입권과 공급받은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농민(그 농민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은 2년간 면세유 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농림특례규정 개정(2011.1.1부터 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 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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